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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0: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