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0: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