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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3: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43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20,000원 상당의 CK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남방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등 합계 7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