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983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 C, D, E, F, G, H 이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1, 2, 4, 6, 7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