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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3고정8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우나’에서 세신을 하며 생활하는 중국인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2. 18:10경 평택시 D 위 C사우나 세신실에서 E에게 10,000원을 받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지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격표시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기로 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