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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148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2.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25.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만료일자 2016. 7. 20.)를 받았고, 2016. 7. 12.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자 2017. 1. 20.)를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체류하던 중 2017. 1. 18.경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4. 원고가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발급해 준 재학증명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설령 위 서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기 위해 이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어학 및 문화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 엔지니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를 허가해주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뢰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신뢰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는 몽골에 있는 가족들과 사촌형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서 연수를 받음에 있어 재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