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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70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1:4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3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칠곡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 시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있던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위 칠곡치안센터 출입문의 강화유리(가로 약 90cm, 세로 약 180cm, 두께 약 1cm) 2장을 수회 내리쳐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폭력)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손상된 출입문을 수리하고, 알콜치료계획을 밝히고 있음 -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의 범행이 10여 차례 계속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0여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분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