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2013.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서 C 서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도서 판매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서점에서 도서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서점 금고에서 현금 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자신의 딸 학원비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0회에 걸쳐 합계 63,028,700원 상당을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