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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115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750만 원보다 적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