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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25 2015가단2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21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4,178,270원 및 그 중 15,259,187원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31,4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 9. 11. 접수 제5902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법원 2003. 9. 26. 접수 제79678호로 같은 달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01. 9.경부터 2003. 9.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