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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다가 자리 위에 놓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 루이뷔통 지갑과 지갑 속에 있던 미화 500달러(50만 원 상당), 100,000원권 수표 2매, 현금 30만 원, 미국신분증, 신한카드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주점 CCTV 내사)

1. D주점 CCTV 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