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1 2013고단56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논산시 B에 있는 C건물 2층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교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직원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40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모욕죄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 폭행죄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