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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8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45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18에 있는 장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