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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8.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