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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51318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9. 25.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

소속 조합원은 220명이고, 대의원은 15명이다.

B, C, D, E, F, G, H, I 등 8명(이하 ‘이 사건 대의원들’이라 한다)은 2015. 1. 1. 임기 3년인 원고의 대의원에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 1. 16. 2017. 1. 24.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가, 같은 달 17. 기존 공고를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다시 하였다.

◎ 총회안건 안건 1 규약 제59조 제2항 1호 (정당한 결의 및 지시사항을 불복한 자) 대상자 : 조합원(B, C, D, E, F, G, H, I) 징계종류 : 규약 제60조 2항(유기정권 3년) 안건 2 규약 제ㆍ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 총회방법 :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요일) 06:00~17:00 ◎ 장소 : 각 투표구 ◎ 부재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3일 09:00~17:00 조합사무실 내 원고는 2017. 1. 24. 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징계 안건에 대하여 참석 조합원 총인원 202명 중 52.97%(찬성 107, 반대 92, 무효 3)의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고, 규약 제ㆍ개정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였고, 2017. 1. 26. 위 총회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대의원들은 2017. 2. 3.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 규약 제30조, 제61조에 위반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 규약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