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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7 2020가단10443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