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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7누357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1961. 3. 25. 설립되어 I중학교 및 I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H의 임원 정수는 이사 8명(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명이고, 원고들은 H의 임원으로서 그 직위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직위 임기 1 A 이사장 겸 이사 2014. 2. 26. ~ 2018. 2. 25. 2 B 이사 2014. 2. 26. ~ 2018. 2. 25. 3 C 이사 2014. 2. 26. ~ 2018. 2. 25. 4 D 이사 2012. 2. 26. ~ 2016. 2. 25. 5 E 이사 2014. 2. 26. ~ 2018. 2. 25. 6 F 이사(개방이사) 2012. 2. 26. ~ 2016. 2. 25. 7 G 감사 2014. 7. 19. ~ 2016. 7. 18. 다.

피고는 2015. 6. 29.부터 2015. 7. 10.까지, 2015. 8. 25.부터 2015. 8. 31.까지 H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H의 임원 10명 모두에 대하여 ① H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운영 부적정(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H 이사회 불법 운영(허위 이사회 소집 및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 불법 운영,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미준수 및 이사 사인의 부정사용, 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H 전 이사장 J의 교내 상주 및 설립자실 무단 사용(학교운영 간섭, 이하 ‘제3처분사유’라 하고, 제1 내지 3 처분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하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 12. H의 임원 10명 중 원고들 7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지적사항 법령위반 제1처분사유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운영 부적정 - H은 교육청 허가 없이 현금 12억 원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회사채에 투자함 - 원고들은 H의 재산이 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