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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누59469

출국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추상적 개념이 사용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출국명령 사유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조항에서 관할 행정청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