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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57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