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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386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 이행보증 및 자금 융자 (1) 피고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업무를 하는 공제조합이고,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제 7 조( 담보의 제공 등) ① 약 정인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하여 출자증권을 담보제공하고, 이 출자증권으로 약정 인의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④ 약 정인은 담보물의 이자, 배당금, 그 밖의 과실에 대하여 담보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약 정인에게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 구상) 사유가 발생하거나 약 정인이 조합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유입되거나 예수된 약 정인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 구상) ① 약 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약 정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바로 채무를 갚기로 합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ㆍ 파산절차 ㆍ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제 9 조( 담보권의 실행) ① 약 정인에게 제 8 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 구상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약 정인이 조합에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조합은 담보물과 담보물의 이자 ㆍ 배당금 ㆍ 기타 과실 및 조합에 유입된 재산 등에 대하여 법정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방법 ㆍ 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 충 달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조합은 담보물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에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