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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3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 식칼, 문구용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중 피해자 및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