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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 입찰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6. 11:00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에 로비를 하여 시흥시 F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주겠다. 3,500만 원을 지급해달라.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비를 통해 피해자를 신규 보육시설 운영자로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육시설 운영권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에 교부받은 돈을 즉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금고 계좌로 2018. 1. 16. 5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4. 3.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 시흥시 H 소재 I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에 로비를 하여 화성시 K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주겠다.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비를 통해 피해자를 신규 보육시설 운영자로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개인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