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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노래방 건물 뒤편에서, O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가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0만 원 = 2g × g 당 소매가격 8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하여 필로폰 투약자가 확산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