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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 5, 6, 7,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8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2. 11. 24.경 나주시 C에 있는 D 농산물공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G회사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전문 납품을 하는데 나주배를 보내주면 그 즉시 배 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kg들이 배 300상자를, 2012. 11. 26.경 15kg들이 배 255상자를, 2012. 11. 27.경 15kg 들이 배 84상자를 교부받아 총 시가 3,288만 8,000원 상당의 15kg들이 배 639상자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011] 피고인은 1996년경 과일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입과일의 농약과다검출 등으로 타격을 입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후 처와 트럭 1대를 구입하여 소규모로 과일장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3.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전국에서 수박거래를 제일 크게 하고 부산에서 크게 과일도매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에 과일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전라도에서 배를 구입하고 있는데 천안성환배를 구입하고 싶으니 배를 판매하여 주면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규모 과일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과일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배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