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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53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3. 1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7.부터 2017. 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고, 2017. 8. 4.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C은 원고에게 2017. 11. 30. 1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 10. 또 다른 공정증서를 통하여 1억 원을 2019. 1. 9.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한편, C은 2016. 8. 19.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9. 29. E에게 2016. 9.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채권자 F은 사해해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의 가등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제주지방법원 2016카단1571)받고 그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16. 12. 12. 위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였고, E의 가등기는 2017. 2. 24.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후 근저당권자가 D조합인 위 근저당권은 C이 2017. 3. 8. H조합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은 돈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말소되었고, 대신 H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후 C은 201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6964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8. 1.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8호로 2017. 12. 2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