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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2. 23:20경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비상활주로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옆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E 소유 택시의 조수석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70,675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