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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8 2012고단6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그곳에 탑재된 기중기 바스켓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4. 17: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를 위 기중기 바스켓에 탑승시키고, 위 바스켓을 전신주의 변압기와 고압선 중간 부분 사이에 갖다 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클립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된 전신주에 근접한 곳이므로 기중기 바스켓을 잘못 조작하거나 위 바스켓을 위 변압기 쪽으로 너무 근접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게 할 경우 피해자 또는 바스켓이 변압기나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중기 바스켓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 바스켓을 갖다 대어서는 아니 되고, 신중하게 기중기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전기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고압전류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기중기를 작동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기중기 바스켓을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고압선 중간 부분 위치의 전신주에 근접하게 위치시켜 피해자가 허리를 90도 각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네트워크 CCTV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한 과실로 작업도중 피해자의 머리가 약 22,000볼트의 고압선에 접촉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