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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택시를 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일 밤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밤 12시경에 일어나 술을 먹고 있다는 여자 친구 H를 데리러 차를 몰고 화북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H에게 전화하여 H가 있다는 신제주로 H를 데리러 갔을 뿐이지 택시를 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 집을 기준으로 화북은 동북쪽이고, 신제주는 서남쪽이다), 밤 12시경에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간다는 사람이 먼저 여자 친구가 어디 있는지 전화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화북 쪽으로 먼저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택시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있는 택시 손님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한 점, 당일 택시에 승차한 손님은 당초 목적지가 제주 일고가 있는 신제주 방향이었고 택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당시 신제주에 있었던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손님이 처음에 목적지로 말한 신제주로 가려고 좌회전하려는데 손님이 술에 취해 우회전해달라고 요청하여 화북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그 손님은 자신이 신제주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신제주 방향의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