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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242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은 인낙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