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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구합620

도로용도폐지 및 건축허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63. 8. 23. 제천시 B, C, D(2012. 10. 30. B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북쪽에는 제천시 E을 거쳐 F 및 G 도로가, 남쪽에는 H 도로가 각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동쪽에 연접한 I 및 J 지상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제천서울병원이, 서쪽에 연접한 K 지상에는 제천서울병원 주차장이 각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위 제천서울병원 주차장의 북쪽 및 E의 서쪽에 연접한 원고 소유의 L, M, N 지상에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178.88㎡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2.93㎡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용도폐지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이라 한다), 2012. 9. 19. 피고 보조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약 정 서 피고가 관련법에 의해 용도폐지한 이 사건 도로를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아래 약정인)이 매입하는 경우 사유재산으로 어떠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약정인은 선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위 토지에 대하여 약정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이러한 약정기간은 건축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약정기간 중에 제천시 N를 약정인이 매입하고 주변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아 래 -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