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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57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병역법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