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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4 2013가합48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E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목사,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장로이다.

나. 원고는 2010년 6월경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대지 331㎡(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환지예정지인 G 3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교회건물(A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추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7. 7. 프라임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축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목사 H는 A교회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출이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잔존 대출한도가 부족해지자 2010. 11. 8.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 교회에 헌납하되, 피고 교회가 헌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신축 중인 교회 건물을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라.

H와 피고 C은 2010. 12. 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4,500만 원(토지 매매대금 2억 원과 피고 교회가 인수할 교회 건물 공사대금 13억 4,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103평) 중 23평은 피고 교회에 2억 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80평은 헌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뒤 2010. 12. 18.경 A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증액됨에 따라 위 매매대금도 18억 3,069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마. 피고 교회는 2010.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교회 신축공사는 2011년 4월경 완공되어 2011. 4. 8.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