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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나8024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9179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이상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취하가 위 소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정한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점유 상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울타리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이 아닌 시흥시 J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는 잘못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담장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물 외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울타리가 위 J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울타리는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소유의 F 토지 지상 주택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울타리 내부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