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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369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7,383,6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E빌딩(2015. 7. 27. 건물 명칭이 ’F빌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본인에 대한 회생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09회단37 사건의 관리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회생담보권자들의 담보목적물로서 2009. 7. 6. 수원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4. 접수 제27300호로 보전처분등기가 되어 회생담당재판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회생담보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교회로 사용하고자 한다며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7. 피고 B 외 3인에게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총 매매대금을 140억 원으로 정하되, 피고 B 외 3인은 이 사건 건물 중 60%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며, 피고 B 외 3인은 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84억 원 중 계약금 25억 원을 수원지방법원의 매매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수원지방법원의 모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며, 이후 잔금 3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8.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항 일체 인수 대금은 153 장학재단 및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60% 지분에 관한 대출금은 처리 즉시 원고에게 인수대금으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