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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102361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2,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각 20,000,000원, 월 차임 각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3.부터 2017. 4.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C빌딩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위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C빌딩 지하층, 2층, 3층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피고는 부가세, 공동전기료, 수도료, 난방용 가스료, 환경세, 정화조, CCTV 사용료 등은 별도로 부담하며, 월 차임 등은 당월 말일까지 지급하되 불이행시는 월 2.5%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위 계약 제8조에서 원고는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시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1월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2016. 10. 3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체차임 청구 부분 피고가 2016년 1월분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2016년 1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차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6. 4. 29. 1,000,830원, 2016. 5. 31. 1,200,300원, 2016. 6. 30. 8,694,500원의 차임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살피건대, 월 차임에 대한 1개월분 지연이자는 160,416원[=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