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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11 2014가단4408

압류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1994. 1. 8.과 2000. 7. 24. 조세체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하였는바, 위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제5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77. 4. 14. 선고 77나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