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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1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상가 4 층 10, 15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 샤넬( 등록번호 제 0304800호)’ 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스카프 38점( 정품 시가 34,200,000원 상당)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점( 정품 시가 합계 금 304,280,000원 상당) 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단속현장 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제 93조 양형이 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가중영역 (1 년 6월 ~3 년) [ 각 특별 가중 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생계 형 범죄, 2016. 6. 28.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