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후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위 자백은 대여가 아닌 양도의 범의를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적용 법률인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제2호에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호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라고 개정된 점, ④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호에서 "대가를 약속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