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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8:39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팀 경장 E이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7경부터 11:14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통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건,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건)

1. 피해차량 블랙박스(캡쳐), 피혐의차량 블랙박스(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은 아닌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6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