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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7나27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고가 향후 리조트의 분양사업을 대행해주면 원고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한편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고, 선정자들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