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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6:37경 울산 동구 B 앞 골목에서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1세)을 보고 “어디 갔다 오냐 ”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임을 이유로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사람이 묻는데 대답을 안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고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겨 내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가는 80대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뒤에서 끌어내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패륜적 악행을 저지른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