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30432

선지급금 환급 및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농작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10.경 원고가 피고 B이 생산하는 절임배추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피고가 직접 쇼핑몰 고객에게 절임배추를 배송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먼저 절임배추 1,000박스에 해당하는 대금인 2,500만 원(박스당 25,000원)을 지급하되 추후 쇼핑몰에서의 판매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거나 추가 절임배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10. 25.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1,000박스(2,500만 원) 중 127박스[금액 : 3,175,000원(= 25,000원 × 127)]의 절임배추만 판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위 선지급금 중 판매되지 않는 절임배추 부분인 21,825,000원의 반환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절임배추 광고비 1,258,8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21,825,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광고비 부분은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위 21,825,000원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선지급금 중 판매되지 아니한 부분인 21,825,000원(2,500만 원 - 3,175,000원)의 정산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