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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128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산시 B 유지 2,608㎡가 피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경산시 B 유지 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4. 4. 1. C[C, 영천군 D(현 영천시 E)]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2) ‘F수리조합’은 1925. 8. 25. 설립되어 ‘F토지개량조합’, ‘F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0. 1. 1.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F수리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G저수지’의 기지로 편입하여 1959년경 G저수지 설치공사를 완공하였고, 1961. 8.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G저수지의 기지로 점유해왔다.

F수리조합이 원고에게 합병된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G저수지의 기지로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A의 선대인 C(H생, 본적 영천시 I)는 한자이름이 C로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C와 동일하다. C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출생년도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2. 17.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이거나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