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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79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 2. 24.부터 B우체국에서 현장직원인 청사경비로 근무하다가, 2014.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2014. 12. 31.자로 종료된다는 고지를 받았다.

나. 피고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② 현장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이하 ‘기간제 직원’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이하 ‘무기계약직 직원’이라 한다)으로 분리한다.

제5조(직종 및 직위) ① 현장직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비직: 청사경비, 금융창구경비, 주차 등 보안 및 주차관련 분야 제13조(근로계약) ① 현장직원을 임용할 때 피고는 기간제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임용일로부터 12월말까지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가표 및 고객만족도 설문지 등에 의하여 1년 이내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무기계약으로의 전환) ① 제13조의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현장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표 및 고객만족도설문지 등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합의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기간만료 이후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