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507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 일시: 2018. 10. 29. 새벽, 장소: 화성시 C 소재 D 영화관, 오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 로 유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고 정 855, 벌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 1). 위 강제 추행 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강제 추행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의 범행으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