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7가단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전592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