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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이정민)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3.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타경20988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246,980원을 198,622,25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43,180원을 158,367,909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타경20988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246,980원을 198,622,25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43,180원을 145,538,665원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829,2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 이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3. 11. 효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효성종합건설로부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21-2 효성썬빌리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피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효성종합건설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2. 8. 1. 위 공동담보 부동산을 모두 압류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타경20062 임의경매(이하 제1차 임의경매라고 한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위 공동담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공동담보물 중 101호, 103호, 104호에 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였고, 102호의 매각대금 중 58,624,729원은 금정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근로소득세(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에 배당되었는바, 교부청구내역과 2004. 3. 8.자 배당표는 다음 표와 같다(이하 각 표의 단위 금액은 원이고, 기재 불요 부분은 생략되었다).

교부청구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0107-6-41 00514 부가가치세 2002.04.01. 2001.07 수시분고지 101,425,830 77,900,030 23,525,800
2002.04.30.
0107-6-41 00515 부가가치세 2002.04.01. 2001.07 수시분고지 28,773,950 22,099,970 6,673,980
2002.04.30.
0201-8-14 00004 근로소득세(갑) 2002.01.02. 1998.01 원천분고지 331,848,520 257,246,980 74,601,540
2002.05.22.

배당표

본문내 포함된 표
실제배당할금액 136,384,829
채권자 소외 1(선정당사자) 소외 2 남해군수 금정세무서
채권금액 68,400,634 7,727,466 1,632,000 291,718,040
배당순위 1 1 2 3
이 유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68,400,634 7,727,466 1,632,000 58,624,729

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타경20988 임의경매(이하 제2차 임의경매라고 한다)와 배당이의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2005. 7. 22.자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효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 권리를 양수한 다음 2005. 11. 28. 위 나머지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절차에서 금정세무서장의 2006. 11. 21.자 교부청구 내역 등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교부청구내역과 배당표는 다음 표와 같은바, 원고는 2006. 12. 1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금정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중 58,624,729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교부청구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0201-8-14 00004 근로소득세(갑) 2002.01.02. 199801 원천분고지 436,805,160 257,246,980 179,558,180
2002.05.22.
0107-6-41 00514 부가가치세 2002.04.01. 199807 수시분고지 116,109,030 67,900,030 48,209,000
2002.04.30.
0107-6-41 00515 부가가치세 2002.04.01. 199801 수시분고지 37,790,410 22,099,970 15,690,440
2002.04.30.

배당표

본문내 포함된 표
실제배당할금액 374,303,900
채권자 남해군수 금정세무서장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채권금액 17,313,740 257,246,980 1,362,762,216
배당순위 1 2 3
이 유 교부권자(당해세)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 17,313,740 257,246,980 99,743,180

라. 승계참가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2. 26. 원고로부터 효성종합건설에 대한 대출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일부를 양수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이 양도받은 채권의 비율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이의한 58,624,729원 중 12,829,244원은 승계참가인의 몫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주장

제2차 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가 교부청구한 근로소득세 257,246,980원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금액 중 58,624,729원은 제1차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배당된 부분이므로 위 58,624,729원은 차순위자인 원고나 승계참가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근로소득세 외에 1998년 1기분,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원래 2001. 7. 2.이어서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인데 교부청구시 전산오류로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의한 58,624,729원이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피고의 부가가치세에 배당될 것이므로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근로소득세 중 58,624,729원이 배당되었고(이 금액은 법정기일이 2002. 6. 1.인 2002. 6.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었는바, 그 충당의 적법 여부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제2차 임의경매 사건에서 금정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전액인 257,246,980원을 다시 교부청구하였으며, 집행법원은 교부청구대로 근로소득세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원고 측의 주장과 같다.

(2)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2차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지는 2002. 4. 1.로 기재되어 있지만 세목코드나 년도.기분란에는 “200107-6-41 00514”, “200107-6-41 00515” 및 “199801 수시분고지”, “199807 수시분고지”로 각 표시되어 있어 위 각 부가가치세가 2002년 이전의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고, 금정세무서장이 2002. 8. 1. 위 공동담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01. 7. 2.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각 부가가치세는 1998년 2기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2001. 7. 2. 각 고지되어 그 법정기일이 2001. 7. 2.임에도 효성종합건설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수유예(분납)결정이 이루어져 최종 납부기한이 2002. 4. 30.로 변경되었는데 교부청구시에 이를 기초로 교부청구서가 전산 출력됨에 따라 법정기일까지 2002. 4. 1.로 잘못 출력되어 2006. 11. 23.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의한 58,624,729원이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기일이 원고 측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섬으로써 배당에서 선순위가 되는 위 부가가치세에 배당될 금원이므로 원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친 경매사건에서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을 2002. 4. 1.로 표시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법정기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압류조서에는 법정기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교부청구서에도 법정기일란과 세목코드란 등을 비교하여 보면 그 법정기일란의 기재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교부청구서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 한들 원고나 승계참가인 측이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문춘언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