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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687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지위를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흥여객(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신흥여객지회(조합원수 10명)를 두고 있다.

참가인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신흥여객지부(조합원수 60명)를 두고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참가인 노조, 원고 이외에도 신흥여객단위노동조합(조합원수 40명)이 조직되어 있다.

참가인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3. 6.경부터 2013. 11. 21.까지 참가인 회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18개 버스여객운송업 회사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임금)교섭을 실시한 결과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합의서] 참가인 A과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B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적용사업장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전주고속, 안전자동차, 신성여객, 제일여객, 익산여객, 군산여객, 우성여객, 신흥여객(참가인 회사), 남원여객, 무진장여객, 임순여객, 광일여객, 부안스마일여객, 부안사랑버스

2. 임금

가. 전주, 익산, 군산지역 시내버스 ① 근로형태를 격일제로 전환하고 11일 만근으로 한다.

② 현행 22일 임금액에서 103,000원을 인상한다.

③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하고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④ 운전자에게 만근 외 1일의 초과근로를 보장한다.

⑤ 무사고 수당을 현행보다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