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104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차용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이천오백만”, 채무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강원도 속초시 C”, 전화번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