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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9 2012고단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절도전력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절도전력 8회 더 있고, 2012.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2012. 11. 8.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2012. 11. 2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미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피고인

D는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일명 `가출팸`을 형성하여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대 주택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가스 배관이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후 집 앞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가스배관 등을 타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