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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가 2016. 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유아 교육과를 졸업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 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4 항은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